용담댐 수몰민 이주를 위한 전북 완주군 봉동읍 택지조성 사업 난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용담댐 수몰민 이주를 위한 전북완주군봉동읍 택지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용수난 해결을 위해 92년 착공한 진안 용담댐 수몰지역의 2천8백여가구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착촌을 진안읍내등에 건설중이다.이들중 2백86가구는 완주군봉동읍낙평리 일대에 3만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주단지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봉동 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95년 사업시행 지구로 결정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지 매입률이 16%에 그치는등 지지부진,다음달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봉동 이주단지 건립 사업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토지 보상비를 둘러싸고 전북도와 토지주 사이에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 지역의 토지 보상비로 평당 12만~15만원이 적정수준이라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토지주들과 보상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토지주들은“이주단지로 예정된 낙평리 인근의 택지는 50만~6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이주단지의 토지 보상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만 한다”며 매각을 미루고 있다.

이에대해 용담댐사업소측은“수익 사업을 위해 땅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녹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수몰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하는데 감정가의 5배나 되는 높은 값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용담댐사업소측은 관계자들을 봉동읍 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토지주들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체결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등 행정제반 업무를 거쳐 다음달에는 공사를 발주,10월께 택지를 분양하고 내년 6월중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