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폭 30%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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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25평)형의 2006년도 재산세는 69만7000원이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104만 600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는 156만9000원으로 뛰었다. 해마다 50%씩 재산세가 눈덩이 커지듯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대 30%만 오르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14일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전년도에 비해 최대 30%까지만 올려받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한다.

바뀌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은 내려간다. 현재는 공시가격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 부분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눠져 ▶6000만원 이하(세율 0.1%) ▶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0.25%) ▶3억원 초과(0.4%)로 바뀐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40~8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오동호 세제관은 “현행법은 2017년까지 과표 적용 비율을 해마다 5%포인트씩 올리도록 돼 있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재산세가 오를 수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얼마나 내리나=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과표 적용 비율(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행안부는 올해 과표 적용 비율 규정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하지 않아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한편 국회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인상 상한선을 전년도 대비 50%에서 30%로 낮추면서 지난해 부과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환급액을 제한 액수만 올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1370만 건으로 금액은 1조4982억원이다. 이 가운데 700억원 정도가 환급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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