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250% 제한 - 서울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현재 3백%이하로 돼 있는 서울시내 주택개량재개발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비율)이 2백50%이하로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또 대규모 면적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등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로나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10월중 시민공청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가 해발 1백m가 넘는 구릉지에 재개발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일어난데다 이같은 아파트가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줄어들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규모나 층수도 그만큼 줄어들게돼 재개발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방향은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2백50%이하로 제한하되 구릉지높이등 지역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