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맞벌이 부부 의료보험 부담 줄일 대책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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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의료보험증 2중 발급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이유와 자기 성취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그런데 직장여성들은 결혼하면 법적으로 호적에 등재되면서 모든 서류가 통합되는데 반해 의료보험 가입은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으로 강제규정으로 묶여 부부가 따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의료보험증을 2중으로 발급받아 의료비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녀가 태어나면 세대주인 아빠의 직장이나 지역으로 보험에 등재하게 된다.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남편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자녀만 등재돼 있고 본인은 빠져 있어 자녀의 엄마라는 사실을 보험증을 보고는 알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2중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보험료를 2중 부담하지 않게 부부중 한쪽이 먼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먼저 가입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이관현〈서울동작구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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