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수 연금 연계 둘 합쳐 20년 넘으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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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거나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제도가 달라 서로 따로 놀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12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을, 특수직역연금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수가 이를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대신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

7월부터 이렇게 따로 노는 제도를 연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양쪽에서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한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적연금 연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순 시행된다.

가령 1990년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 생활을 12년 하고 퇴직하는 김모씨의 예를 보자. 지금대로라면 김씨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어느 한쪽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에서 1794만원, 공무원연금에서 4149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김씨가 2010년에 퇴직한다면 양쪽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매달 38만원, 공무원연금에서 53만원을 받는다. 김씨가 평균 수명(79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국민연금에서 8779만원을, 공무원연금에서 1억2114만원을 받게 된다. 지금보다 3.5배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배금주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공무원 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립학교 교직원 12%만 연금 혜택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았다”며 “법안 통과로 이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을 한 사람은 12만여 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0~80%가 이번 법률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 4000여 명을 시작으로 2030년 16만1000명, 2050년 54만 명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시금 대신 연금을 평생 받게 됨에 따라 재정이 악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국민연금은 영향을 덜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30년부터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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