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민-특수직역 연금 연계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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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계되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양쪽이 따로 놀다 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경우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다 보니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0여 년 전부터 공직사회가 민간인들에게 개방되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양쪽 어디에서도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양쪽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미뤄져 왔다.

2007년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으로 간 사람은 5만2000여 명이다. 민간 부문에 있다가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온 사람은 7만여 명이다. 공무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온 경우보다는 사학연금에서 온 경우가 많다. 2007년에는 3만2000여 명에 달했다. 사립학교 계약직 교사나 유치원 교사, 사립대학병원 의사나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이나 중소병원으로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연계되지 않은 주 이유는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우는 데 주안점을 뒀고 노후 연금은 각각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가령 공무원연금 18년, 국민연금 4년일 경우 양쪽을 합해 20년이 넘기 때문에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18년치는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 4년치는 국민연금에서 받는다.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의 36%를, 국민연금에서는 4년 평균 월급의 4~7%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본인이 원하면 연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군생활을 마치고 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에서 20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 사람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되면 20년을 채울 수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연계제도는 올 7월 중순 시행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7년 7월 이후 국민연금에서 특수직 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가능하다.

이번 연계에는 돈이 들어간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돈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후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은 2050년부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지만 공무원연금은 2030년부터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2050년 국민연금은 1860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공무원연금은 1조7140억원이 더 들어간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은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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