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아파트공사등 강제 계약해지 속출 - 工期지연 책임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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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도난 ㈜한보의 국내외 건설현장이 최근 잇따라 강제로 계약해지되고 있다.주택공사는 3일 ㈜한보의 부도로 마산 삼계 주공아파트 공사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지난달말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밝혔다.

7백18가구를 짓는 마산 삼계지구는 계획대로라면 4월말 공정률이 28%에 이르러야 하나 1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이탈이 심해 더이상 공사를 한보에 맡길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공은 또 한보의 인천 부개 주공아파트 14공구(5백23가구)현장도 계획공정보다 7% 늦은 57%선이어서 수일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시공보증회사로 하여금 현장을 이어받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부개지구는 공사에 필요한 인원이 하루 1백70명이나 한보가 충당하고 있는 공사인력은 하루 70여명에 불과해 제대로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게 주공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한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각종 관급공사 입찰에 최소 6개월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또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보의 채권은행단은 이 회사가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 지방고속도로 2개현장에 대해서도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대우로 하여금 공사를 이어가도록 최근 요청했다.한보의 파키스탄 도로공사는 2개공구 도급액이 6천4백만달러로 현재 공정률이 50%선에 이르고 있는데 은행단은 대우가 시공을 맡기로 결정되면 발주처에 승계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한보계열인 한보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은 아직까지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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