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누명 벗긴 판사 - 조서내용 미심쩍어 교통사고 직접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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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직접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등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이 오히려 자해 공갈범에 의한 피해자임을 밝혀내고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오세율(吳世律.사진)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차량도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상대(38.회사원.대구시동구신천3동)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金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5시쯤 서울서초구반포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엑셀승용차로 U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姜모(43)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金씨는 그러나“U턴을 하다 멈춘뒤 후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피해자 姜씨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충돌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吳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서.진단서.견적서등을 분석했으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서울지법의 판사에게 피해자 姜씨에 대한 면밀한 신문을 부탁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吳판사는 넘겨받은 자료와 경찰 조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허리 부상(경찰 조서)-무릎 상처(판사 신문)▶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50 추적(경찰 조서)-앞바퀴 충돌로 추적 불가(판사 신문)등 姜씨의 진술이 틀린 점을 곳곳에서 발견했다.吳판사는 姜씨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자해 공갈 경력이 수차례나 있고 또한 유사 사건의 재판이 서울지법에 계류중임을 확인,피해자라고 주장하는 姜씨가 사실상 자해 공갈범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吳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경찰 조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구=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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