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2주택자 한 채 팔려면 양도세 적은 내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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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이주영씨는 최근 외아들이 결혼하면서 서울 송파에서 부인과 단둘이 산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이 한 채 더 있다. 은퇴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씨는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망설여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이씨는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양도세 완화 혜택이 있는 올해나 내년에 파는 게 좋다.

이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시세가 8억원(공시가격 6억4500만원) 정도고, 거주 기간은 4년이 넘었다. 전세를 준 집은 6년 전 2억6000만원을 주고 사서 현재 4억원(공시가격 3억1000만원) 정도 한다.

만약 이씨가 집 두 채를 계속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집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부세·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1240만원을 내야 한다. 당장 현금이 없는 이씨 부부로선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당장 증여세 7000만원을 내야 한다.

처분한다면 올해와 내년이 적기다. 이씨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기간 안에 보유 중인 집을 팔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50%→6~35%(2009년), 6~33%(2010년)로 낮아진다. 3주택은 60%→45%(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50%)로 양도세율이 완화된다. 2년 내 새로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나중에 언제든 집을 팔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씨가 현재 시세(4억원)대로 집 한 채를 처분한다면 2009년 양도세는 3100만원, 2010년은 3000만원, 2011년 이후는 65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별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고, 세금 부담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강대석 신한은행 PB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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