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골프장대표 둘 영장 - 수원지검, 논밭.임야 불법 형질변경등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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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검 형사3부(崔宰源부장검사)는 29일 농지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등)로 경기도용인시 태광골프장 대표 최양천(崔陽天.48).은화삼골프장 대표 남궁근(南宮謹.67)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경기도용인시남사면 한원골프장 대표 하성수(河成洙.30)씨등 용인.수원.화성지역 20여 골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림법위반 혐의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崔씨는 95년1월 태광골프장 주변 전답 6천2백여평방를 골프연습장 부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지난해 8월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옥상에 기계실과 사무실등 3백20여평방를 무단 증축한 혐의다.南宮씨는 지난해 4월 은화삼골프장 인근 농지 2만여평방와 임야 6천5백여평방를 허가없이 잔디식재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임야 2백40평방를 골프장 진입로로 무단 형질변경하는등 3만여평방의 임야와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다.이밖에 한원골프장 대표 河씨등 골프장 업주들은 1천~5천여평방의 농지.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하거나 허가없이 각종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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