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촛불 진압거부” 퍼뜨린 강사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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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전경과 경찰 지휘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허위사실로 훼손한 것은 비록 우발적이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뉴스 전문 사이트에 “오늘 자정을 기해 저희 서울경찰청 소속 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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