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책 제목 싸고 상표권 분쟁 - 일본어뱅크 '뛰어넘기' 사용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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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산품에 주로 적용되던 '상표권'분쟁이 책제목까지 파급돼 출판계의 촉각이 집중.잡지상호를 싸고 간혹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책제목에 따른 상표권 논쟁이 물 위로 떠오르기는 이번이 처음. …논란은 일본어교재 출판사인 일본어뱅크가 93년'일본어 첫걸음 뛰어넘기'를 내면서 이듬해'뛰어넘기'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올들어 이 단어를 사용한 출판사들에 합의금을 요구하면서부터.지난해 한샘.정보시대등 출판사 세곳으로부터 일정의 합의금을 받은 일본어뱅크측이 최근 한울림.예가등 다른 여섯곳에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관련출판사가 “업계 관행을 무시한 횡포”라며 집단 반발. 특히 일부에선 일본어뱅크가 법적 문제를 삼을 경우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도 벌이겠다는 입장.'뛰어넘기'가 흔한 단어이기에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표등록 이전부터 2~3차례 사용됐다는 점을 제기할 계획. …이에 대해 일본어뱅크측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응수.조병희 대표는“국내 출판사들이 지금껏 상표권에 대해 너무 무신경했다”며“다른 사람이 공들여 등록한 상표를 무단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상표권은 자기 상품을 보호하는 자구책이며 출판개방 시대를 맞아 외국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예방책이라는 것. 지난해 개정저작권법에 이어 상표권 분쟁도 본격화함으로써 이래저래 출판사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때가 왔음을 실감케 한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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