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장기 체납땐 은행등에 명단통보-빠르면 6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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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빠르면 6월말부터 장기간 세금을 안낸 사람들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제때 안내는 사람은 앞으로 은행등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당초 일선 세무서별로 각각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럴 경우 자료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체 명단을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 한꺼번에 보내기로 했다”며“이에 따라 빠르면 6월말께 첫 명단이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업체에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체납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세목별 체납세액등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통보하며 이를 분기별로 전산매체를 통해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밀린 세금을 뒤늦게 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관계 자료를 보름이나 한달 간격으로 재검색해 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통보 대상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안낸 사람,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된 결손처분자 가운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등이다.

국세 체납자 명단은 은행연합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등 5개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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