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경신 횟수제한도 없어진다.
통상산업부는 국내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비자 발급서류에 첨부토록한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인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등을 채용할 국내기업은 해당인력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만 법무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현재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기간 경신허가 횟수제한 규정도 7월1일부터 폐지,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에 영구 체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