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실명제 위반 쟁점마다 소수의견 속출 - 全.盧 상고심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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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의'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상고심 판결에서는 쟁점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네가지로 ①소위'성공한 쿠데타'의 사법심사 여부 ②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정지등 가능 여부 ③박준병 피고인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 ④금융실명제 위반행위 유.무죄 여부였다.

①군사반란및 내란행위에 대한 법원의 재판여부

박만호(朴萬浩)대법관은“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사법적 심사가 부적한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법관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②5.18특별법의 위헌 여부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박만호.박준서(朴駿緖).신성택(申性澤)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ㆍ존중해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전제했다.

소수의견은 이어'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5ㆍ18특별법은“형사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 원칙▶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③피고인 박준병 무죄 판단

천경송(千慶松).지창권(池昌權).이용훈(李容勳).이임수(李林洙).송진훈(宋鎭勳)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박준병 피고인이 전두환.노태우와 함께 모의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한 사실등에 비추어“반란의 모의에 참여했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④금융실명제 무죄 부분

이임수대법관등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李대법관은'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긴급명령의 취지에 비추어“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실명거래라도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예컨대 합의차명)는 여기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허위신고로써 그 명의를 전환시켰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리=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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