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광화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공항건설에 따른 배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인천시중구운남동등 8개 동과 옹진군북도면신도리등 4개 이(里)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신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반경 10㎞이내의 지역으로 중구운남.운북.운서.중산.남북.덕교.을왕.무의동 일대와 옹진군일대 4개 도서인 북도면신도리.시도리.모도리.장봉리이다.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등에 의해 과밀권역으로 지정돼 인구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으나 앞으로 국제규모의 회의장이나 각종 관광시설등을 마련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인천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속행정조치가 마련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이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