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 고질비리와 전쟁 - 수뢰.급행료등 188개 유형 방지책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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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실은 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65개 기관으로부터 공직부조리 발생분야 1백88개를 모아 올해안에 해당 기관장이 책임지고 법개정.비리방지제도등을 마련하도록 시달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기업체를 상대로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규정을 악용,의무불이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고질 비리로 꼽혔다.

철도청 공무원 13명은 지난달 18일 정액권발매기와 전산전표에 폐표확인이 없다는 점을 이용,전철승차권 판매대금 2천7백여만원을 챙겼다.

전화국에선 공중전화카드 전표를 조작,금고에 보관중인 판매대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했다.지난 2월 남대문전화국 직원의 2천여만원 횡령사건이 바로 이같은 사례.

환경부 소관인 분뇨처리업 영업허가는 업자와 담당공무원의 뇌물이 오가는 비리취약규정.분뇨발생량과 기존 허가업자의 분포에 따른 복잡한 허가규정은 공무원들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줘 신규업체와 기존업체와의 경쟁 속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챙기는 사건이 빈발했다.

불필요한 규정으로'급행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인감개정 대리신고시 5일동안 발급을 유예한 지침은 동사무소'담뱃값'의 주요 원인이 돼왔다.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규정도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는 분야.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해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공사도 늦어지는 폐단을 가져왔다.

올해 들어 부산지역에서만 10여건이 발생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둘러싼 공무원 사칭사건.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생활보호자로 지정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생활비를 챙기는 사건이 잇따르자 일부 구청은 해당직원에게 사진을 붙인 명함을 만들어 본인확인을 시키도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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