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낡은 단독주택 단지를 허물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업지침은 '부지면적 1만㎡ 기준'의 경우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뿐 아니라 대상구역 안의 상가.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시켜 면적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율 20% 기준'도 기존 도로뿐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포함된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