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대표해 소비자 단체 등이 해로운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리한 약관의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비자 단체 등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