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불이행에 대해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앞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인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릴 통신위는 통상 심의하던 이동통신 업체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함께 SK텔레콤의 합병 인가 조건도 심의한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