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유출 군인 2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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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군기무사령부는 31일 작전계획 등 군사 2급기밀을 네티즌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역 대위 등 두 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에 따르면 전방부대 소속 대위 A씨와 중사 B씨는 올해 초 인터넷 상에서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를 이용하다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군사기밀까지 인터넷 상에 노출시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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