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부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대략 700억원이다. 분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징수한다.
올 상반기에는 변수도 생겼다. 골프장 부지 내에는 청와대 경호처의 훈련장이 있다. 12만㎡ 규모로 행정동과 각종 훈련시설이 있다. 청와대 경호실(현 경호처)은 이를 충남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부지도 마련했다. 기존 훈련장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기로 돼 골프장 부지로 무상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훈련장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사 측이 골프장을 지으려면 훈련장 이전 부지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 건설비가 700억~800억원인데 분담금과 훈련장 이전 비용으로만 1000억원가량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다 떠넘기면 민간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어렵다”며 “임대료 없이 골프장 사업을 내주면 특혜 시비가 우려돼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연간 10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기대했었다. 공사 성시철 사장은 “분담금과 이전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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