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종도에 선발조세피난처 - 해양수산부 '국제선박 등록법' 연내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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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제주도나 영종도에 파나마 같이 국제선박을 위한'조세 피난처'(Tax Haven)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국제선박등록제도'가 도입돼 국내 특정지역에 상선을 등록할 경우 파나마등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맞먹는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외국선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나 국내선원 양성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한국선원을 일정수 이상 태우는 것을 의무화하되 인건비가 싼 외국선원을 쓸 때와의 비용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국제선박등록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운산업연구원.한국전략문제연구소등과 함께 2일 해양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운산업연구원 강종희(姜淙熙)박사는“현재 한국국적을 가진 상선은 취득세.등록세.법인세등 각종 세금부담이 파나마등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상선에 비해 1백배 이상 많고 한국선원 의무고용제등으로 선원비도 2~3배 더 부담

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한국상선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姜박사는“최근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에서도 자국상선들이 조세피난처로 등록을 대거 옮기자 등록제도를 고쳐 세제.금융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국내에도 해운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기위해 국제선박등

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에는▶외국선원 고용자율화▶등록세 이외 취득세.재산세등 지방세 면제▶선박확보에 필요한 상업차관 도입 무제한허용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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