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추진중 용어 사용 금지 - 증권거래소, 불분명 공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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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당사는 유상증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상장사들이 이처럼 '검토중''추진중'이라는 공시를 내기가 전보다 어려워진다.증권거래소는 1일부터 내용이 불분명한 공시를 내는 상장사에 대해선 공시를 받지 않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등 관련 증권거래소 규정을 강

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시내용 가운데 투자자들이 실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검토중'등의 표현을 쓸 때는▶검토 배경이나 이유를 반드시 덧붙이고▶검토결과를 반드시 재공시토록 했다.

가령 앞서의 공시는“당사는 최근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유상증자 실시여부는 다음달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고쳐져야 한다.문의는 증권거래소 3774-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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