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문책경고 이상 징계 행원 영원히 임원 될 수 없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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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은행원에 대해선 영원히 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제한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지금은 7년동안 은행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돼있다.

금개위는 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은행 취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했던 단기 개혁과제를 정리한'금융개혁 1차보고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재정경제원등의 의견을 반영,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던 당초 방향

을 바꿔 은행은 모든 융통어음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금개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선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에 한해 은행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금개위는 또 증권.종금.투신사가 은행법상의 지분 소유한도(4%)를 충

족할 경우 언제라도 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은행 전환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선 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종합투자회사로 전환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금개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개편 관련 최종보고서를 오는 4월11일까지 마무리짓고 대통

령 보고를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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