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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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재건축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는 지난 28일 아파트 주민 金모(52)씨가 "재건축 비용의 분담 내역을 정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참가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므로 총회 결의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결의 단계에서 조합원의 분담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워도 산출 기준은 정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다음달 26일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의 재결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조합원 80% 이상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세분하면서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을 요구치(250%)보다 낮은 200%로 정해 비용 분담액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송규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이 나와 그동안 재결의를 준비해왔다"며 "비용 분담 내역을 정한 재결의 내용에 이미 70%가량의 조합원이 동의했으므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600가구 규모로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인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1997년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사업주체 등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표류해왔으나 지난해 6월 현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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