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때 민간인이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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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의 감찰 업무와 수사 감시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민간인 감찰위원회의 규모와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기초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민간인들이 검찰의 수사에 자문해주거나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만표 대검 기획과장은 "비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민이 수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사보고 준칙 내용도 강화키로 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 인지번호를 부여하던 관행을 개선해 부장검사 등 상급자가 검사의 수사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피내사자 조사 직후 인지서를 작성토록 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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