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전광판 공익광고 20%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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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요 건물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운영내용중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각종 공사안내와 교통정보등 공익광고에 할애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대형 전광판들이 대부분 상업광고 수단으로만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시각공해를 야기할뿐 시민생활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불필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시는 이를 위해 현재 시 고시로 지정돼있는 공

익광고 표출비율을 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전광판을 통해 전달될 공익광고의 내용은 교통정보와 공사안내및 각종 행사.민원안내등 생활정보와 시.구청의 홍보광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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