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학교 9월부터 운영 - 시범 초중고, 학생선발.교육과정 자율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육부는 16일 각종 교육관련 규제를 거의 받지않는 탈(脫)규제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오는 9월 시범학교를 선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여건을 평가한뒤 서울.부산등 평준화지역에서 지역별로 초.중학교 각 1개교,고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탈규제학교에 대해 학생선발.교사임용및 배치.예산사용.교육과정 운용등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다.

따라서 탈규제학교는 교과별 수업시간.교과목 선정.수업방법등을 학교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해 계약제 또는 시간강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권에 있어서는 평준화정책에 위배되는 학교별 선발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취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군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업료의 경우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과도 연관돼 있어 완전한 자율권 부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