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각종 교육관련 규제를 거의 받지않는 탈(脫)규제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오는 9월 시범학교를 선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여건을 평가한뒤 서울.부산등 평준화지역에서 지역별로 초.중학교 각 1개교,고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탈규제학교에 대해 학생선발.교사임용및 배치.예산사용.교육과정 운용등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다.
따라서 탈규제학교는 교과별 수업시간.교과목 선정.수업방법등을 학교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해 계약제 또는 시간강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권에 있어서는 평준화정책에 위배되는 학교별 선발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취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군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업료의 경우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과도 연관돼 있어 완전한 자율권 부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