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지장없어도 갓길주차에 사고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3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 주차 트럭과 부딪쳐 숨진 金모(인천시계양구계산동)씨 유족이 ㈜경일화물자동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

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폭이 6인 갓길의 오른쪽 끝에 밀착해 주차시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갓길에 주차된 트럭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