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변칙처리 여부 憲裁에서 첫 공개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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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등 법률안 기습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노동계와 재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노동관계법이 10일 폐지됐기 때문에 법안자체의 위헌여부보다는 주로 여당의'날치기 통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구인쪽의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유선호(柳宣浩)의원과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등은 여당의 단독 통과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피청구인쪽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이사철(李思

哲)의원과 김찬진(金贊鎭)변호사는▶야당쪽에서 국회의장을 불법감금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조치였고▶야당 원내총무에게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으며▶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본회의 개최는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여당측이 야당측에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는지등을 알아보기 위해 신한국당 하순봉(河舜鳳)의원과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을 오는 25일 2차공개변론때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헌재는 90년 여당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의원 79명이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사건을 5년동안 끈 끝에“국회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

한 전례가 있다.

또 여당측은“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비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법률제정과정에 대해 사법부가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철근 기자〉

<사진설명>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수호범대위 회원 30여명이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등 5개 법안에 대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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