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해임 교장 재발령 말썽 - 5개월도 안돼 9명 복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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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업체로부터 교육기자재 구입 사례비를 받아 해임됐던 교장 9명이 5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 학기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10일 금품수수로 지난해 10월 해임.파면된 교장 11명중 9명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이라고 밝혔다.나머지 1명은 교장임기가 만료돼 발령에서 제외됐고 다른 1명은 파면됐다.

이들은 지난 93년부터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2백만~1천만원을 받은 것이 검찰에 적발됐다.그후 사법처리는 되지 않은 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으나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지난달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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