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디어밸리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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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9일 송도신도시 미디어밸리 조성과 관련,업체들의 적극 유치를 위해 부지분양단계에서부터 입주업체들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등 세제.제도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시는 입주기업에 대해 모든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5년간 부과를 연기해주기로 하고 법인세.소득세등 국세의 경우도 면제나 감세 또는 부과연기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에 따른 각종 중과세 완화및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시는 이와함께 1천1백억원 정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확보,연리 7%로 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시설 개체자금(4백억원)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7억원씩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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