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씨 불법정치자금 2억5000만원 수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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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2일 김민석(44·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은 지난달 24일 구속 때보다 2억5000만원이 불었다. <본지 11월 18일 16면>

당초 김 위원은 사업가인 대학 동창 박모씨로부터 2억원, 다른 사업가 문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 등 4억7000만원을 본인과 다른 사람 9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다른 사업가 강모씨로부터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평소 후원자이던 강씨에게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00만~1억5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지난해 8월은 김 위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정치재개를 선언한 시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전에도 김 위원에게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지원했지만 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혐의와 관련, “빌린 돈이며 일부 차용증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김 위원은 구속 이후엔 담당 검사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위원이 이들에게 “선거를 준비하는 데 도와 달라”며 정치자금을 요구한 e-메일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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