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땅, 한꺼번에 팔면 세금 부담 … 연도 바꿔 매각하는 게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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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울에 사는 홍모(57)씨는 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5년 전 매입한 땅 일부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홍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이후 양도세율이 낮아지면 이를 한꺼번에 처분할 생각이다. 여야는 최근 9~36%인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내년에 6~35%, 2010년 6~3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세율이 인하됐을 때 땅을 전부 팔아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세법에 따르면 보유한 땅을 내년에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보다 연도를 달리해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법은 매년 1월 1~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놓고 세금을 부과한다. 또 세율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따라서 한 해에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소득을 올린 사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5년 전 1억4000만원(필요경비 포함)에 땅을 산 홍씨가 시가(2억원)대로 땅을 팔면 양도차익은 6000만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9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은 4850만원이다. 내년에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 최고세율은 25%고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671만원이다.

그러나 절반은 올해에 나머지는 내년에 나눠 판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3000만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45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은 각각 2300만원이다. 과표가 4600만원을 넘지 않아 올해 양도분은 최고 18%의 세율을 적용받고 내년엔 16%를 부담하면 된다. 올해분(321만원)과 내년분(245만원)을 합한 전체 양도세 부담은 566만원이다. 일시에 처분할 때보다 105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해에 소득을 모두 몰아놓지 않고 두 개 연도에 소득을 분산시켜 낮은 세율이 적용됐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갑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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