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거래자뿐 아니라 상습적인 국세.지방세 체납자도 대출금지등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이달중 국세청의 체납정보 제공관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대로 체납자 명단을 분기별로 받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또 올해안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개인에게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다.국세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상습 체납자등이 명단 통보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