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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1천평 규모의 공장 하나를 설립하려면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적지않게 필요한 것이 현실.그동안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된 건축법등 25개 법률의 40개 인.허가 사항이 대

폭 간소화됐다지만 토지이용및 환경법령등이 복잡해 웬만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직접 공장설립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입지선정에서 완공후 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시대가 열렸다.

이 센터는 공단 본부내의 전문인력을 활용,공장 입지선정에서부터 건설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대행 처리해주는 곳. 〈도표 참조〉

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 20만~30만원대의 수수료만 내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40종의 인.허가를 10~15일 이내(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때) 또는 20~45일 이내(준농림지역)에 처리해준다(공장 건축기간은 제외).

공단측은“기업들이 창업하고 공장입지를 선정한뒤 실제 공장을 짓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대행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병기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02-829-7331~5▶북부(서울 구로)지역본부 02-860-3771~3▶서부(경기 안산)지역본부 0345-490-3331~5▶중부(경북 구미) 0546-461-0181▶동남(경남 창원)지역본부 0551-60-

1211~4▶서남(전남 여천)지역본부 0662-685-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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