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진도물산 불성실법인 지정-오늘하루 매매거래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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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진도물산이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뒤'주식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28일 하룻동안 매매거래 정치 처분을 받았다.

진도물산은 27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는 회계감사의 의견결과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12월6일의 주식배당예고 공시를 취소했다.

진도물산은 지난 1월에도 자사주 취득 공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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