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터넷 감시 혐의, 前 교장 등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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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김포시 T고교 전 교장 이모(75), T중학교 전 교장 탄모(5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T고교 행정실장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고교 교사 50명과 중학교 교사 3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원격 강의용 프로그램 '넷 오피스쿨'을 통해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징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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