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의왕, 땅 오산·광명·광주·의왕·이천·여주, 실거래가로 양도세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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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의왕시에서 집을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경기도 오산.광명.광주.의왕.이천시와 여주군에서 땅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왕을 주택투기지역, 오산 등 6개 시.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을 포함해 모두 56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등 3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관보에 투기지역으로 고시되는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28일까지 집이나 땅을 판 뒤 잔금까지 모두 치를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90%,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매가의 70%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위원회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울산 남구와 대전 중구는 지방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차관은 "지난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안정을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과 달리 토지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6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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