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했던 남편이 부인의 고소 때문에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인이 나중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이혼도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게 됐다. 1974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장모(56), 문모(52.여)씨 부부는 93년 장씨가 유부녀 윤모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남편이 윤씨와의 사이에 딸까지 낳자 부인은 참다못해 2002년 1월 이혼소송과 함께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남편도 두달 뒤 부인을 상대로 "나도 이혼하고 싶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남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자 부인은 한달 뒤 "간통죄 고소에 필요해 이혼소송을 낸 것일 뿐 재결합을 원한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李康源부장판사)는 25일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부인이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부인의 의사가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