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인권법안 축소 확정 -全人大, 선거조례등 14개 폐지.10개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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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홍콩=유상철 특파원]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3일 홍콩의 인권법안조례등 인권과 관련된 조례등을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오는 7월1일부터 폐지,개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전인대 상임위는 이날 기존의 홍콩법률중 반환후 홍콩특별행정구(SAR)에 시행될 기본법에 부합되지 않는 14개 조례들을 폐지하고 10개 조례는 개정키로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전인대의 결정에 따라 7월1일 이후 그동안 중.영 마찰의 대상이었던 선거규정 조례와 입법국 조례,영국국적 조례등이 폐지되며 홍콩인권법안 조례와 공안조례등이 개정되게 된다.

홍콩 민주당의 장빙량(張炳良)부주석은 이같은 전인대의 결정과 관련,“기존 인권법안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기본법의 정신과 어긋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초대행정장관 당선자인 둥젠화(董建華)에게 이같은 중국 결정을 수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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