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쪽으로 기운 노동법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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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법 개정이 마치 시계추처럼 극과 극을 헤매고 있다.원래 노동법을 고치자는 취지는 국제적 기준의 법과 관행을 따르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노사관계를 창출하고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격투쟁을 막자는

다목적 취지였다.

그러나 여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 이후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여야.민주노총 모두가 원래 개정취지에서 벗어나 세몰이나 눈치보기로 노동법을 어물쩍 고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원칙도 방향도 없이 여당은 날치기통과에 면목없어 야당

주장에 끌려갈 판이고 민주노총은 계속 세몰이전법으로 이달말 4단계 총파업 단행을 을러대고 있다.

그동안 사정이 바뀐 것은 없다.경제는 오히려 지난해말보다 더 급격히 추락해 투자도,사업의욕도 없는 파국경제로 치닫고 있다.장기적 안목에서나 법개정취지로 봐서도'3禁'을 해제하고'3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를 바 없다.그러나 돌아가는 판세는 거꾸로다.복수노조허용은 당연하고 정리해고.대체근로.변형근로시간제 모두를 싸잡아 유예하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노사개혁위의 공익안보다도 훨씬 급진적인 민주노총 주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여기에 민주노총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보장까지 주장하고 전교조는 야당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법이란 힘의 대결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다.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나라경제를 세우는 기본 룰이고 틀이 노동법이어야 한다.지나치게 사용자편을 들어도 안되지만 과격투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여야 모두 원래의 개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국제기준에 맞게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면,국제적 기준이고 관행인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모두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경제를 살리고 국제노동법기준을 존중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원

칙과 방향이 똑바로 서야 한다.지금의 심각한 경제를 살리느냐,죽이느냐는 국회의 노동법 개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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