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3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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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 초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옥션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5 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업체인 하나로 이용자 920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위자료를 3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 션 인터넷 쇼핑몰 회원 5747명이 낸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회사 쪽 책임을 물었다.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겐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겐 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두 회사는 이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정이 무산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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