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습 北소행땐 테러國 잔류-北.美 관계개선 큰 걸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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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귀순자 이한영(李韓永)씨 피격사건이 북한측 소행으로 최종확인되면 북.미간 관계개선에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북한의 연착륙을 추진하는 미국이지만 국무부가 지정해놓은 테러리스트국가 명단에 북한이 잔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리스트국가는 북한을 비롯,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등 7개국.북한은 지난 87년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일반특혜관세(GSP) 부여자격 박탈,군수품목 판매금지,공식적 대외원조 수혜국가에서 제외,미 수출입은행 보증불가,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때 미국의 반대등을 명문화해 놓았다.특히 미국은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테러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등'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폭력적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테러지원국에 제공한 시민.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처도 실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국가 지정에 따른 많은 장애를 의식,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해왔다.95년말에는 국제테러리즘 포기를 언약한 김정일(金正日) 명의의 서한을 미측에 전달하기도 했다.또

미국과의 미사일회담 대가로 경제제재조치 추가완화,식량지원,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등 3개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李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테러리스트국가로 낙인찍혀 관계개선에 따른 이익은 고사하고 김정일체제 출범을 앞둔 국가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미 국무부는 올 4월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송부할'97테러보고서'에서도 지난해 강릉 잠수함침투사건에 이은 李씨 피격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리스트국가 명단에 잔류시킬게 확실시된다. 〈김성진 전문기자〉

<사진설명>

국제사회의 테러국가 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은 조직적으로 테러요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은 평양 메아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중인

여성보안요원들. [통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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