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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생활보호 대상자 어떻게 지정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문:남편없이 10세된 딸을 키우며 행상을 하는 42세 주부다.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답:행상을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활능력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구내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고 가구 전재산이 2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 생활보호대상의 하나인 자활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다.이 경우는 가구 구성원이 10세된 딸과 본인등 두명이므로 월평균 소득 44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정 절차는 호적등본과 전세.월세 계약서를 비롯한 소득증빙자료(행상인 경우 자필로 쓴 월소득액 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한다.자활보호자로 지정되면 고교까지 자녀 학비지원,1천만원까지 생업자금 융자,의료보험료 면제및 진료비 50% 할인,긴급상황시 월10㎏까지 양곡지급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김정희.광진구 중곡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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