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 가산점제 부활’ 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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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회 국방위는 2일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시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성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도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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