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장.수도권 밖 공장부지등 土超稅 부담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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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해부터 정구장이나 대중골프장(퍼블릭 코스) 또는 수도권 밖에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정구장.대중골프장의 경우 연간 수입액이 땅값(공시지가 기준)의 3%이상(현행 4%)만 되면 토초세 부과대 상에서 빠진다. 또 앞으로는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부지에 한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현행 10%)까지는 최고 3천평방(약 9백9평)한도내에서 공장증설 예비면적으로 인정,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35만평방(약 10만6천평)의 공장부지에 연면적 3만평방의 공장이 있는 합금철강 제조업(기준공장 면적률은 10%)의 경우 지금까지는 4만7천평방가 토초세 부과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한푼도 세금을 안물어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토초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96년1월1일~98년12월31일사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고발표했다.정부는 최근 3년간의 땅값을 분석,특정지역의 증가율이평균치의 50% 이상인 곳에는 토초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업용 토지중 노천광(露天鑛)인 석회석광산용 토지도 지금까지는 80만평방를 초과하면 토초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80만평방를 초과하더라도 채광인가 면적까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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