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대학병원 퇴직금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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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는 23일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고모(53)씨가 "학교 측에서 받은 퇴직금과 별도로 대학병원에서도 퇴직금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인 겸직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학총장에게 있고, 퇴직금 및 보수 역시 서울대에서 지급해 왔다"며 "따라서 병원 측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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