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稅테크 비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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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들 연말정산에 바빠진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 등 연말정산에 변화가 많이 생겨 더욱 연말정산에 바빠질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은 세(稅)테크’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일필요가 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연말정산에 신경을 잘 쓰면 환급금이란 열매도 그만큼 더 풍성하게 딸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상품에는 연말정산 혜택이 많다=보험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연말정산시세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우선 종신보험·질병보험·장기간병보험·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연금 상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둘 중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의 22%(주민세 2% 포함)가 추징되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수령액의 5.5%(주민세0.5% 포함)를 소득세로 내게 된다. <표 참조>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역시 납입보험료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보험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써 보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및 세대주로 그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다.

■ 중도해지 시 추징세에 유의해야= 또한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 내라면 저축 불입액의 8%, 1년 이상이라면 4%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각 추징당한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FP센터 정영민 팀장은 “세금혜택이 큰 만큼 가급적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연말정산으로 얻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은 생각보다큰 경우가 많다. 삼성생명이 판매중인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근로소득 5000만원인 가장이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낸다고 할 경우 50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삼성생명 대표문의전화(1588-3114)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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